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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합천군 대양면 영농폐기물 단속 3월부터 시작

합천군 대양면 영농폐기물 단속 3월부터 시작

대양면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단속

불법소각 무단투기 차단으로 농촌환경 개선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봄철 농번기와 함께 환경보호의 시험대가 찾아왔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캠페인이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개된다.

농업부산물과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불법 소각하거나 농경지와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양면 관계자들은 마을 주변 농경지와 하천변 공터 등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계도활동을 펼친다.

일부 농민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과 수거장소까지의 운반 불편을 이유로 불법소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을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영 대양면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지정된 수거장소를 통한 영농폐기물 배출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양면은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환경보호와 농업활동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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