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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양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2개월간 집중단속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농경지·하천변 순찰 강화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로 농촌환경 보호 나서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봄철 농번기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한 감시망이 가동된다.

대양면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신고가 평상시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 대상은 농업 부산물과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농경지나 하천변에 불법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다.

면 관계자들은 마을 주변 농경지와 하천변 공터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양면은 과거 3년간 영농폐기물 관련 신고 접수가 매년 10여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박수영 대양면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대기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농폐기물 지정 수거장소 이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도 함께 진행된다.

일부 농민들은 수거장소가 멀거나 배출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깨끗한 농촌 환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완성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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