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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84대 번호판 영치

19일 일제단속으로 2499만원 징수 성과

성실납세자 형평성 확보 위한 강력 조치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졌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19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작전을 통해 84대의 번호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세 체납 문제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단속 작전에는 창원시청과 5개 구청 그리고 읍·면·동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단속팀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지역 및 이면도로 등 차량이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관내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타 지역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었다.

체납액 총 8938만원 중 당일 2499만원이 징수되어 약 28%의 즉석 회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6439만원의 미납액이 남아 있어 추가 징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각종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차량 소유주들은 갑작스러운 영치 조치에 당황하면서도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창우 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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