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 규칙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자는 외부 갑판 노출시 구명조끼나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5년간 전국 어선 사고로 연평균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사천시는 전광판과 홍보 현수막을 통해 새로운 의무 규정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과의 협력으로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와 착용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시 관내 등록 어선 1200여 척이 새로운 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다.
일부 어업인들은 작업 불편함을 우려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조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고 강조했다.
바다 위 작업장에서 안전띠 역할을 하는 구명조끼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변화가 푸른 바다를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