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녁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의 고삐를 늦춘다.
통영시는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고환율과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현재 통영시 관내 82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되고 있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이미 단속 유예제도가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녁시간 식당 이용객을 위한 단속 완화”를 건의한 일이 정책 변화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통영시 관계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대 주차난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4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통영시는 도로 질서가 크게 흐트러질 경우 계도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저녁 시간대 식당가 주차 공간이 사실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