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에서 조상을 향한 마음이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특별한 작전이 펼쳐진다.
군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성묘 인파가 몰리는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동군은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시팀은 공동묘지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농산폐기물 소각 등 위험 행위를 단속하며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묘소 주변에서 제례용 촛불이나 향 사용 후 불씨 처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차 적발되면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하동군은 앞서 2월 설맞이 전통시장 행사와 연계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전 예방에 나선 바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산림과 직원과 산불방지 인력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렸다.
여전히 일부 성묘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방문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하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