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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하동군 청명한식 특별대책 50만원 과태료 산불방지

하동군 청명한식 특별대책 50만원 과태료 산불방지

4월5일부터 감시인력 배치 대책본부 운영

위반횟수별 차등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경남 하동군에서 조상을 향한 마음이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특별한 작전이 펼쳐진다.

군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성묘 인파가 몰리는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동군은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시팀은 공동묘지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농산폐기물 소각 등 위험 행위를 단속하며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묘소 주변에서 제례용 촛불이나 향 사용 후 불씨 처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차 적발되면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하동군은 앞서 2월 설맞이 전통시장 행사와 연계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전 예방에 나선 바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산림과 직원과 산불방지 인력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렸다.

여전히 일부 성묘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방문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하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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