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에서 12월 결산법인들의 세무신고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통영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통영시 관내 법인들의 신고율은 95%를 넘어섰지만 일부 기업들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짧은 신고기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신고는 위택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나 통영시청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체에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중동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복잡한 세무절차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며
“납기 말 신고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피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