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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12월 결산법인 대상 납부기한 임박

중소기업 납부연장 혜택 별도 적용

경남 창원시에서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들의 세무 신고 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창원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2025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복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안분율 계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허용되며 납부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은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규모 법인들은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산세 부담을 안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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