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사천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를 2026년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직접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2026년 사천시에서는 1352명의 서명만 모으면 주민 발의가 가능하다.
이는 청구권자 총 9만4601명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SNS와 현수막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홍보자료를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김규헌 의장은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 실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 예산 확보와 연계성 부족이라는 과제로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만큼 꽃피우는 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