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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하동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50만원 과태료 부과

하동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50만원 과태료 부과

4월 5-6일 감시인력 배치 대책본부 운영

성묘철 산불위험 증가에 따른 원천차단 나서

경남 하동군에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하동군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인력 배치와 대책본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산불 발생 통계에 따르면 청명·한식 기간 산불 건수는 평상시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묘지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배치되는 감시인력들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과 초동 진화체제 구축 임무를 맡는다.

성묘객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제사 방식과 화재 예방 사이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화기 사용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하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남 전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3건으로 이 중 성묘객 실화가 8건을 차지했다.

하동군은 지난 2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캠페인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산림과 직원과 산불방지 인력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대안적 성묘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봄바람에 번지는 불길처럼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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