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형 특별시 설립에 나선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지역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총 6편 628조로 구성됐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파격적인 재정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합특별시는 조례를 통한 자율 조직권과 독자적 입법권도 확보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권과 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 관리권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
우주항공과 첨단전략산업 등 11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