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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시 통합특별시법 발의

8조원 자주재원 확보 통한 재정분권 추진

2028년 통합 목표 주민투표 실시 예정

경남도와 부산시가 중앙 집중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6편 628조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해 연 8조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및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받게 된다.

조직 편성과 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관리권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 등 11개 초광역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 추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경남 인구는 2020년 337만명에서 2023년 331만명으로 3년간 6만명 감소했다.

부산 역시 같은 기간 342만명에서 323만명으로 19만명이 줄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특별연합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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