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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 통합특별시법 발의

8조원 자주재원 확보·자치입법권 명문화

2028년 통합 목표 주민투표 추진 예정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체제를 깨뜨린다고 선언했다.

양 지역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총 6편 628조로 구성됐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연간 8조원의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합특별시는 조례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조직권을 갖게 된다.

법령 범위 내에서 독자적 입법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관리권도 지역으로 이양받는다.

우주항공과 첨단전략산업 등 11개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10년간 투자심사도 유예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지역은 2028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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