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이성권 국회의원이 경남과 부산을 통합하는 특별시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6편 628조로 구성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확보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자주재정비율 41.2%(2023년 기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령에 의존하지 않고 조례로 직접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갖는다.
우주항공과 첨단전략산업 등 11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한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관리권도 통합특별시로 이양받아 지역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과 경제자유구역 관리권한도 지역으로 넘어온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뿐인 메가시티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영남권 인구는 지난 10년간 0.8%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 2.3%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경남 18개 시군 중 9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양 지자체는 법안을 토대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하되 중앙정부의 통합기본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