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성권 부산 사하갑 의원이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총 62조 628항의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통합특별시는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및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확보하게 된다.
수도권 대비 경남·부산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각각 47.2%와 52.8%로 낮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중앙정부 승인 없이 조례로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주항공 등 11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한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관리권도 통합특별시로 이양해 지역 주도 개발체제를 구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권한도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넘어온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뿐인 메가시티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만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경남·부산 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가 각각 2.1%와 3.4% 감소해 소멸위험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지역은 2028년 통합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총력 추진에 나선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