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328만8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21일 발표했다.
3월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 3288억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모두 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접수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독자 대책이다.
복잡한 소득 심사나 자격 요건 없이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액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하루 17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밀양과 양산은 모바일 앱도 활용한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홀짝제를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는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 매장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콜센터를 통해 문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