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2주간 온라인은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같은 기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자는 농협과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는다.
BC카드는 경남은행 카드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진주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