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3, 2026
No menu items!
태극뉴스 상단 배너
Taegeuknews
태 극 뉴 스
경상남도 뉴스의 새로운 기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관광 교육 경상남도
LIVE
Home경상남도밀양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실시

밀양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실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자체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활용

경남 밀양시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밀양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예방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다.

밀양시는 업무 추진의 통일성을 위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활용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발생한 재해 사례를 분석하며 실무 중심으로 진행돼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시가 발주한 사업의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의식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밀양시는 향후 정기적인 후속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심는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 결국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게 마련이다.

태극뉴스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 Advertisment -
Google search engine

Most Popular

Recent Comments

태극뉴스
발행인·편집인: 김용훈 | 등록번호: 경남, 아02722
등록일: 2026년 03월 05일
주소: (5222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산대로 166-1
전화: 010-8040-7257 | 이메일: rladydgns3001@gmail.com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정정보도 신청
© 태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