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통영시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신고 이용률이 85%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고령층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ARS 간편신고 후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받는다.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세무과 내 신고도움창구를 별도 운영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통영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 대상의 12%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와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신고는 의무이지만 납부는 능력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로운 세정운영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