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에 5월 한 달간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신고 열풍이 예고되고 있다.
통영시는 2025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들이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작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시스템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간편신고 후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 완료 처리된다.
통영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납세자를 위해 시청 세무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별도 운영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납부기한 연장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장 대상 업종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통영시 세무과 담당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홍보와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신고철은 마치 봄비와 같아서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단비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