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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간판관리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체계 정비

설치 전 사전심의로 불법 간판 예방

도시미관 개선과 행정효율성 동시 추구

경남 거제시가 간판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간판이 설치된 후 신고접수를 통해 사후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설치 전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사후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제시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제도는 간판 설치 계획 단계부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불법 간판을 원천 차단한다.

거제시 관계자들은 무허가 간판으로 인한 민원과 강제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의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훼손을 막고 동시에 행정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간판 설치업체와 상가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 위험이 줄어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의 기준의 명확성과 처리 기간 단축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간판관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철거까지 포함한 전 과정 관리로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로운 관리체계가 거제시 도시미관 개선의 든든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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