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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함안군 임산부·영유아 전용주차장 2면 운영

함안군 임산부·영유아 전용주차장 2면 운영

기존 임산부 주차장을 가족배려구역으로 전환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이용 범위 확대

경남 함안군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함안군보건소는 5일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장 2면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남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임산부뿐 아니라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유사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함안군도 육아친화 정책에 동참하게 됐다.

이용 대상자는 임산부 또는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소유자로 제한된다.

임산부용 자동차 표지증은 함안군보건소에서 발급하며 영유아용은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2면이라는 제한적 공간으로 인해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함안군은 향후 관내 공공시설과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임산부와 아이들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카트나 유모차 이용이 편해질 수 있다”며 환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함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속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주차장 한 구역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창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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