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철선울타리 설치비로 총액의 60%까지 군이 대고 나머지 40%는 선정자가 부담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7577만8000원을 확보해 1차로 26농가에 6563만7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는 상반기 선정자 중 포기자가 생기면서 마련된 물량으로 3~5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지역과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이나 기관에서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빠진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환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