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군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용시설 재설치 영업이다.
가설·불법시설을 이용한 변칙 영업과 통행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