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주차 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2곳을 새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구역은 합천초등학교 인근의 육아지원센터 뒤편에서 합천빌라 앞까지의 편도 구간과,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홈할인마트에서 드림게스트하우스 앞까지의 양방향 구간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민 홍보에 나선다.
해당 구간은 평소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육아지원센터 뒤편 도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홈할인마트 주변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좌회전 대기 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해 단속망에 포함됐다.
행정의 단속 강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로 위 안전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다.
운전자의 편의보다 아이들의 보행권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 우선되어야 할 이유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