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추석을 맞아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20만 원 모바일은 월 150만 원으로 7.5배 차이가 난다.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은 지류형 상품권 한도를 최대 70만 원까지 허용한다.
하동군이 정한 20만 원은 이 상한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전남 완도군은 고령 인구가 많아 지류형 선호도가 70%에 이른다며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지류형 한도를 지침 상한선까지 올리는 건 이미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선택지다.
상품권은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군은 특판 기간 부정유통 점검과 단속도 함께 벌인다.
군 관계자는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인율을 올리는 손은 빨랐지만 한도를 넓히는 손은 더디다.
전통시장을 지키는 건 결국 카드보다 익숙한 종이 한 장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