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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버스 무료화·택시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전국 15곳 무료버스 대열에 합류 채비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손실보전 규정에 근거

경남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4만 6771명으로 전월보다 37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9%에 달했다.

전국에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기초지자체는 2023년 청송군을 시작으로 15곳을 넘어섰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지난해 버스 공영제로 전환하며 먼저 무료화 대열에 합류했다.

버스 손실보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있다.

요금 수입이 사라지는 만큼 운영비 전액을 지방재정이 떠안는 구조라 재정 부담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성군 버스 조례안은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넣었다.

무료 운행으로 줄어드는 운송사업자 수입은 손실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절차도 담았다.

택시 조례안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고성군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버스 무료화 시행 시점은 재원 확보 속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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