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재참여 희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도 재신청은 이전 참여 시 취업 결과에 따라 대기 기간이 차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취업하지 못한 채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는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했지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2년 후 재신청이 허용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 6개월 후부터 재참여가 가능하다.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수급 중 다른 소득이 생겨도 중위소득 60%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는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접수나 해당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재참여 자격 요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활용 방법이 감춰진 보석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재참여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