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과거 참여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됐다. 최장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참여 조건은 이전 참여 시 취업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취업 없이 종료된 경우 3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미만 근무자는 2년 후부터 다시 참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직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자격을 얻는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2유형 참여자가 1유형에 재도전해 합격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제도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매월 최소 2회 구직활동과 상담 참여가 의무다. 소득이 발생해도 중위소득 60%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뺀 금액 이하면 수당 지급이 유지된다.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승인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구직자들에게 재참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