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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448개 업체 신청··위생기준 갖춘 곳만 허용

예방접종증명서 필참··배려 문화 정착 관건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위생기준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공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운영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로 집계됐다.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상황에서 외식문화 변화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월부터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신청한 업체는 전국 448곳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조리공간 칸막이 설치와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 진열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서울 한 펫카페 사장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와 주방 칸막이 공사 등 위생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챙기지 못해 입장이 거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비반려인과의 갈등 방지를 위한 이용 에티켓 정착이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의 안전한 운영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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