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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지원

4월부터 여행비 50% 환급

월 15만원 기본소득 효과 가시화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여행비 반값 지원과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4월부터 강원 평창군·영월군을 비롯해 전남 강진군·해남군 등 16개 지자체를 여행하면 개인 최대 10만원까지 여행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여행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여행계획을 신청한 후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는 새로운 전자제품 상점이 개점했고 전북 장수군에는 첫 푸드코트가 들어섰다.

충남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인구가 1000여명 늘어 3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 32만4000명이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있다.

한국인구학회 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삶 만족도가 6.454점으로 전국 평균 6.39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도 작년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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