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정보 제공시 당사자 서면동의가 필요해 실질적 한계가 있었다.
정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울주군청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해당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위기 징후를 포착한 공무원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는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지원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신청 절차 전반을 검토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발굴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위기가구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무원 재량권 확대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