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발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은경 장관이 전날 울산 울주군을 방문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어도 직권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로부터 복지급여 지원현황과 사례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지원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경남지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무원 권한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주의 한계를 벗어나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절차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되지만 공무원 책임 범위와 예산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