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를 늘리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구직자는 해당 지역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 과목당 만점의 3%를 추가로 받는다.
새 제도는 국가·지방·경찰·소방공무원 등 근무지가 정해진 채용에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수도권 인재 집중으로 인한 지방 공직사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응시 자격 요건도 통일해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나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만 지역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 9급 지역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6%에서 내년 8%를 거쳐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집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분야까지 늘린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추천 기준도 완화해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5%까지 9급은 졸업 후 3년 이내까지 확대한다.
경력 채용에서는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인정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분야는 필요 경력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부터 시행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