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해당 지역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채용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별 채용 시 장기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점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취업 지원 대상자나 의사상자 가점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서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전체 선발인원의 6%에 머물렀으나 내년 8%를 거쳐 2028년 1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 채용 응시요건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자로 통일하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동안 우수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공직 채용에서도 지역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이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학교장 추천 기준도 상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졸업 후 응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경력 채용에서는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반영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채용에서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우수 인재의 조기 공직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서도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연고지에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역 가점제는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