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수습기간 임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최신 노동법과 판례를 근거로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한 대학생이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수습기간이라 시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AI 상담을 이용한 결과 명확한 해결책을 얻었다고 전했다.
AI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단순 선택형 챗봇과 달리 복잡한 법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의 강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야간과 주말에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34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행정의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올해는 28억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보상 절차 등으로 상담 범위를 확대한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연결되도록 노동 포털 시스템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AI는 상담 후 관련 법령 링크와 함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노동법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