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추가 대응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만 1000여 개 기관의 차량이 홀짝제 운행 대상이 된다.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도로에 나설 수 있다.
기존 평일 하루씩 쉬던 방식에서 격일 운행으로 바뀌면서 공공부문 차량 운행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용차량과 직원 출퇴근용 차량 모두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할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대상이다.
전국 공영주차장 주차면 100만 면에서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주차 제한이 실시된다.
정부는 화상회의 확대와 출장 자제 등 추가 절약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