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공공기관 승용차에 홀짝제를 적용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에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공공기관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 것으로 에너지 수요 감축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되지만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는 제외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근무자 차량도 기존처럼 예외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취지를 반영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약 100만 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용과 출퇴근 시간 분산 화상회의 확대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당분간 자율 시행을 유지하지만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차장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