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59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얻게 됐다.
지금까지 일반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출근해야 했다.
전체 근로자 2700만 명 중 공무원과 교사 등 약 200만 명이 새로 휴일 혜택을 받게 된다.
세계 80개 이상 국가가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도 맞춰졌다는 평가다.
경남지역 공무원과 교사 약 8만 명도 올해부터 노동절 휴식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국민 참여 행사를 준비 중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단체들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 차별이 해소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추가 휴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근로자 권익 향상과 일생활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