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간연차 국가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새로 만들고 가족돌봄휴가 범위를 늘린다고 7일 발표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국가공무원에게 3일간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차부터 혜택을 확대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미 5년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있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기간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처럼 학적 공백기가 생기면 부모가 육아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업무 수행 시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로 재충전하며 활력 있게 근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5년차부터 10년차까지가 업무 적응을 마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핵심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