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인사혁신처가 재직 5∼10년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자만 대상이었으나 중간연차 공무원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 5일을 받고 20년 이상 시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무원 중 5∼10년차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에도 공가 사용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회계감사원들은 의무 감사 업무에 개인 연차를 써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5∼10년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