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인사혁신처가 재직 5~10년차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새로 부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범위를 넓히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던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을 받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고 있다.
전국 240만 공무원 중 5~10년차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새로운 혜택 대상이 된다.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도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공백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돌봄휴가가 가능했다.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기간에도 휴가를 낼 수 있다.
공무원노조 회계감사 시에도 연가 대신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재는 법적 의무인 노조 회계감사를 위해 개인 연가를 써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이미 5~10년차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됐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새로운 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