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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행정중간급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중간급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5~10년차에 연 3일 추가 휴가

육아 공백기 돌봄휴가 사용 확대

중간급 국가공무원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특별휴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만 장기재직휴가를 받았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5일을 20년 이상자는 7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5~10년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중간급 공무원에게 유사한 휴가를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5년차 공무원부터 특별휴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현행 규정은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2~3개월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던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에도 공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이 의무적 감사 업무를 위해 개인 연가를 써야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로 재충전 시간을 가져 업무 효율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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