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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적절 포상 전면 재검토

과거사·반헌법 행위자 포상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 지원

환수율 제고·취소 사유 공개로 상훈 체계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한 정부포상을 전면 점검해 취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다.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현재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791건 중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32.9%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취소된 68건은 95.6%인 65건의 실물 환수를 완료해 사후관리 강화 효과를 보여줬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관보에 게재하던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할 계획이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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