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날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개정에 따라 휴일 혜택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다.
인사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수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무원 수는 약 105만명이며 교사는 41만명 수준이다.
공무원과 교사가 새롭게 휴일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전 국민 휴일이 실현됐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후 60년간 일반 근로자만 유급휴일로 보장받았다.
지난해 11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세를 고려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 참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