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전 국민 대상 ‘생계비 계좌’가 압류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최소 생활비 보장 역할을 하고 있다.
생계비 계좌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분증만으로 전국 은행에서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 급여 수급자만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압류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생계비 계좌 한도 250만원은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을 참고해 산정됐다.
경남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는 “신용불량이나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시민은 “대리운전 수입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들어가 생활비 마련이 어려웠는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2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압류는 과거 부동산이나 물건에 붙이던 ‘빨간딱지’에서 최근에는 전자계좌 동결 방식으로 변화했다.
전자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계좌 압류는 즉시 생활 중단으로 이어져 재기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내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압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기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 계좌를 동시에 보유해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압류방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채무 해결책은 아니어서 신용회복 상담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국 시중은행에서 생계비 계좌 개설 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