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처음으로 정식 휴무를 갖게 됐다.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만들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들은 노동절에도 근무하거나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임시 휴업일로만 쉴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핵심을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간 휴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공무원은 올해 노동절 가족과 평택 내리문화공원을 방문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작년까지는 아버지가 쉬는 날에도 출근해야 했지만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학교들도 대부분 노동절을 정식 휴무일로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재량휴업 여부를 결정하느라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정 공휴일이어서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연간 공휴일 수는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업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 공휴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후속 정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