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그간 재량휴업에 의존했던 교육공무원들이 처음으로 공식 휴무를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교사와 공무원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불안정한 휴무 대신 법정 공휴일 혜택을 받게 됐다.
전국 초중고교 약 62만 명의 교육공무원이 노동절 공식 휴무 대상자가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형평성 확보’로 설명하며 민간과 공공부문 간 휴식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노동절을 ‘학교장 자율 재량 휴업일’로 운영해왔으나 제도적 보장은 없었던 상황이다.
한 교육공무원은 “매년 5월이면 재량휴업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눈치를 봐야 했다”며 “이제야 당당히 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역 교육계에서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 결국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경남 각지의 관광지와 휴양시설에는 교육공무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추가 공휴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과 민원업무 공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일정 운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던 노동 존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