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일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새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연공서열 중심 승진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 체계로 전환이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 등 3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5급 조기승진제는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5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공모 직위도 6급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실무급 공모 직위 신설로 승진 적체 해소와 조직 활력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기존 3~5급 대상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7급까지 확대한다.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6~7급 공무원이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임용돼 전문가 트랙에 진입한다.
부전문관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된다.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 목표는 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다.
핵심 교류 직위 공무원에게는 교류 기간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무원 조직 내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