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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급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허용

인사처, 성과·능력 중심 승진제 신설

전문가 공무원 1200명 확충 계획

행정안전부가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빠르게 승진시키는 조기승진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5급 조기승진제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7-8년이 걸리는데 이번 제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 5급 이상으로 제한됐던 공모직위도 6급까지 확대해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3-5급 대상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7급까지 확대하고 해당 공무원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로 진입 가능하다.

지역 공무원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전문성 확보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현재보다 3배 늘린 12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관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교류 공무원에게는 승진 소요연수를 최대 6개월 단축해준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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